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는 최장 6개월 동안 임금의 50%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사업주들로부터 고용유지계획을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