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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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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칩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거래가 부진하고 신규 분양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는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합니다.

전매제한은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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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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