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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산단 분양가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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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을 보면 산업용지는 그동안 조성원가로 공급됐으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 범위에서 인하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회적기업은 환경이 좋은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그만큼 늘어날 걸로 기대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산업단지 근로자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니 복합타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경기 포천과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12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뒤 다음달까지 사업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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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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