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나 압류, 모집인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해지 당한 보험계약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부활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적은 안내문에서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해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사고가 생기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하고 이 기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기존 계약과 같게 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갚고 15일 안에 부활을 청약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한 탓에 해지된 계약은 6개월 안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는 연간 70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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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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