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도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어제 다시 재연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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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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