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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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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고, 단속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두 차례 이상 내걸면, 과태료 부과하고, 1년 이내 재적발 시 과태료의 30%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단속이 계도 위주로 이뤄져 불법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성행하는 등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발된 불법현수막엔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과고,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는 과태료 액수도 금액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는 불법 현수막 철거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릴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9만 5천여 건의 불법현수막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인 1만 5천여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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