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들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자료' 내용을 허위로 제출해 재작년 경찰에 적발된 25개 건설업체 가운데 19개 업체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6개 업체도 일부 업종만 제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25개 건설업체가 재작년 한 해에만 모두 224건의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법을 어긴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시공능력평가액 재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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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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