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정확한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이 변경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열량 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해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해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 단위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표준 열량 조절에 소용되는 비용을 아낄 수있어 기존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보다 입방미터당 20원 정도 가스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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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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