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평소 무시하며 욕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 모(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0일 오후 9시5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A(52) 씨가 욕을 하자 격분, 집에서 흉기를 가져다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숲 속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붙잡았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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