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과정에서 안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1조 5000억 원대의 수입물품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통관 뒤 수입요건 확인 심사를 강화한 결과 적발 규모가 늘고 있다면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적발액만 해도 1조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입업체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없이 등산용품을 수입했고 또 다른 업체는 해당 기관의 성분검증도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품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활동과 세관 심사 역량 제고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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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