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며 서울시에 백기투항했던 서울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9호선 운영 회사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은 두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9호선 측은 소장에서 "9호선 사업 실시협약에는 신고된 운임에 대한 서울시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운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9호선은 다음 달 16일부터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예고했다가 서울시와 여론에 반발이 일자 요금 인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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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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