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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대상 575만 명…세무검증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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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575만 명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5만명 늘었고 납세자는 홍택스나 스마트 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억 5000만~3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세무검증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 원 초과자와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이었던 자로 합산·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게는 신고 후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리대금업 등 대부업자와 FTA 관세인하 수혜품목 수입업자, 탤런트·배우 등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흥업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학원사업자 등을 중점 세원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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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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