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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해제…DTI 전면완화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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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연말 12·7 대책 이후 다섯 달 만에 정부가 추가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논란이 됐던 DTI 전면 완화는 빠졌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먼저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경우 소득대비 대출규제인 DTI 비율이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4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TI 규제의 전면완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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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거래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1:1 재건축 시 주택규모 제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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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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