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2.7 대책 이후 다섯달 만에 정부가 추가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에 논란이 됐던 DTI 전면완화는 빠졌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먼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경우 소득대비 대출규제인 DTI 비율이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4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TI 규제의 전면완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거래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1:1 재건축시 주택규모 제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