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기업공개(IPO) 이후 전·현직 직원들이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내야 하는 관련 세금의 규모가 40억 달러(약 4조 5천억 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CNN머니 인터넷판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IPO 신청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회사의 직원들이 IPO로 평균 내게 되는 세금의 규모가 110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직원이 모두 3천500명인 페이스북은 이들은 올해 세금 납부를 위해 40억 달러를 별로로 계산해 놓았다는 것이다.
직원 대부분은 자신들이 IPO로 받게 되는 부의 45% 정도를 세금납부에 사용하게 된다고 IPO 신청서는 전했다.
이는 한 직장 직원들에게 한꺼번에 도래하는 세금의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시장조사업체인 프리코(PrivCo)의 창업자이자 변호사인 샘 해마데는 이와 관련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세금이 발생했다는 예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기업들은 지금까지 IPO 이전에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나 주식 그랜트(무상지급 성과연동주식) 등을 부여해 직원들로서는 부가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직원들에게 IPO 이전에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하려고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양도제한부 주식(RSU)'을 부여해 직원들로서는 IPO와 함께 한꺼번에 부가 증가하게 된 것.
이 같은 페이스북의 방침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지를 받으면서 소셜게임업체인 징가와 트위터 등도 유사한 형태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페이스북의 전·현직 직원들이 IPO 이후 5∼6개월 이내 한꺼번에 양도제한이 풀리는 부작용을 낳고, 페이스북 주가가 35달러에 거래되면 이때 풀리는 주식규모는 무려 97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미 국세청은 RSU에 대해 매각시점이 아닌 권한이 부여되는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직원들은 올해 중에 이 세금을 내야 하게 됐다는 게 CNN머니의 설명이다.
한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도 IPO 이후 내야 할 세금이 2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재정난에 허덕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IT업계는 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