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2009년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 1억 9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의사 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서울 유명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개인병원을 차린 뒤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환자 가족에게 돈을 빌려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씨는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 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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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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