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6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8일 지정했다.
10일부터 제공되는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가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에게 원금 기준 2000만 원까지, 초과 예금자에게는 5000만 원 한도에서 원금의 40%를 지급한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다.
지급대행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에 혼잡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본·지점 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권했다.
가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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