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위생에도 안 좋다는 시민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공무원들과 CCTV 등을 활용해 대로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무단투기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 시민 왕래가 잦은 공원, 버스정류장 주변 50m 구간을 쓰레기 줄이기 시범지역으로 정해, 오는 2014년까지 이곳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수를 한자릿수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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