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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오라클 재판 배심원 "불법이용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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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특허권 침해사건 결정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 지적재산권을 "법 안에서 공정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가 인정됐더라도 오라클이 배상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라클은 구글이 모바일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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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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