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광산 주변 토양의 절반 가까이인 42.12%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전체 조사 대상의 1.12%가량은 토양 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2011년도 폐석면 광산 주변과 석면함유 가능지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충남 지역의 비봉, 양사, 신덕 폐석면 광산과 석면함유 가능지역인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2512㏊ 중 42.12%인 1058㏊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석면 검출 농도가 1%를 넘어 토양 정화가 필요한 면적은 전체의 1.12%인 28.1㏊로 확인됐습니다.
석면이 검출된 1058㏊ 중 1030㏊는 석면 검출 농도가 0.25~1%로 나타났으나, 인체 위해도 등이 크지 않아 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인체 위해 정도에 따라 정화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1.12%에 불과하지만 이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석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염 우려가 높은 폐석면 광산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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