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이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해 시공사가 총 960만 원, 가구당 평균 4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천 385명은 인접한 2개의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7억 8천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한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도가 67에서 74데시벨로 정신적 피해 인정 기준 65데시벨을 넘어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장 인근 주민 81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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