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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허위광고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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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 만안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광고를 내고 주문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뒤 3DTV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해 돈만 받고 배송해주지 않는 식으로 120명에게 3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뒤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사은품인 3D안경만 배송하고 "사정이 생겨 TV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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