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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소스코드 미제출" 삼성전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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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과 소송중인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4일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애플 측에 넘기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어 "삼성전자는 대체기술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특허침해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며 특허권 확보를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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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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