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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5곳 심사, 오늘 발표…예금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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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추가 퇴출 명단이 오늘(6일) 발표됩니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대상으로 다섯 곳을 올려 놓고 최종 심사를 벌였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 회의를 열어 영업정지할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은행의 자본 확충 계획 등 마지막 소명을 들었습니다.

영업정지 후보에는 대형 저축은행 4곳과 지방 소재 소형 저축은행 1곳 등 모두 5곳이 올라 있습니다.

퇴출이 확정된 뒤 대형 저축은행의 계열 은행에서 대량 예금 인출이 일어나면 영업정지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된 저축은행에 직원들을 파견해 임직원들의 예금 인출 등을 막기 위해 전산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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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일로부터 나흘 뒤엔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더한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만큼은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영업정지 대상 은행의 고객 가운데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는 1만 4천여 명, 초과액은 789억 원입니다.

3천900억 원에 달하는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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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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