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을 경찰이 떼내어 보관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떼내어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불법유통차량, 속칭 대포차도 해당 되며 과태료 납부 뒤에야 번호판을 반환받아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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