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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보상 투기'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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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보상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정안을 내일(4일) 입법예고 합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다는 주민 공람공고가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만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않다가 택지개발지구가 된 다음 착공신고를 해, 보상을 얻는 투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이후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합병도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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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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