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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품질관리 대상 의료장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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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래된 의료장비를 퇴출시키는 등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대상 의료장비를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CT, MRI, 맘모그래피 등 3종만 관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8종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설치 및 품질검사 기준이 더해집니다.

추가되는 특수의료장비는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씨암형 장치, PET, PET-CT, 방사선치료 계획용 CT, 방사선치료 계획용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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