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직역기관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안을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사립학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뒤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연계 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 소득월액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 퇴직연금은 퇴역 당시가 아닌 연금 지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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