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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 금지법' 처벌 못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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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처벌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MB를 보면서 운전하는 경우 전방 주시율이 50.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72%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영국,호주,미국 등에서는 DMB 시청 금지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손보협회 등을 중심으로 우리도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서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54.4%가 전방주시 태만이며,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판매된 지상파 DMB 수신기 2155만대 중 차량 탑재용은 607만대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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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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