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참전 병사와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미 연방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조 로프그렌 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의 이민법과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과 베트남전 기간 현지에서 태어난 미군 병사의 자녀들이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할 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하원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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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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