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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심야 성폭행 미수 30대 병원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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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심야에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모 병원 연구센터 연구원 이모(3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씨는 1일 오전 1시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귀가 중인 A(32.여)씨 뒤로 접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나다가 때마침 특별 휴가를 나왔다가 귀가중인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황모(21)씨에게 발견됐다.

황씨는 80m가량 추격한 끝에 이 씨를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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