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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도 변호사 귀책사유 있으면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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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변호사 사무소의 약관에서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재판관할 법원을 변호인이 정한다와 같이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변호사 약정서에 불공정 약관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약관을 교부받아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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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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