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등의 이름을 도용해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연구 용역비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 58살 김 모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 남다른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연구비가 실제 참여 연구원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공탁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함평천 하천정비공사와 정읍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등 10여 명의 이름을 도용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7800만 원의 연구비를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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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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