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과 참깨, 마늘 등 밭작물을 기르는 농민은 내일부터 밭 농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밭 농업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밭에서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 수수, 콩, 팥, 참께 등 19개 곡물을 재배하는 농민과 농업법인에 헥타르 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민은 4헥타르, 농업법인은 10헥타르가 상한선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은 연간 최대 16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400만 원까지 밭 농업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보조금은 농지소재지가 속한 읍·면·동사무소에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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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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