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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곡성군수 비서실장 구속기소

업자 시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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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26일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 곡성군수 비서실장 안 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억 원 상당의 자재 납품 편의를 제공한 대가 등으로 체육시설 설치업자 김 모(53)씨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또 특정 업체가 8억 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체육공원에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이 업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남석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임 모(52)씨에게 4000만 원을 주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허남석 군수 선거본부의 사무장으로 일했다.

당선 후 6급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등 허 군수의 최측근 참모다.

당시 허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던 임씨는 경쟁자인 조모 후보의 선거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처벌받았다.

당시 선거과정에서 위치추적기 사건이 불거지자 조 후보 측은 "상대 후보측이 선거에 이용하고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고 주장했고, 허 군수는 자신과 관련 없다고 부인하며 자해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허 군수의 동생(54)이 임 씨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상대후보 불법사실 적발을 주문했고 임 씨는 대전서 위치추적기를 구입, 부착을 주도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었다.

이는 허 군수의 구속된 비서실장 안 씨가 옥고를 치른 임 씨에게 이른바 보상성 성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 만큼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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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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