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셋톱박스에 설치된 연령제한 기능을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가운데 방송 성인물의 청소년 시청 방지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가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셋톱박스에 설정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 방지 방법을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 성인물 등 유료 방송의 결제 내역을 가입자가 동의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선정적인 방송 성인 콘텐츠의 홍보 영상과 포스트 화면에 대한 자율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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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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