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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황태, 대관령산 속여 판 판매업자 검거

건조과정 갈탄 사용…유해물질 함유여부 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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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황태를 대관령에서 건조된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48ㆍ서울시) 씨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연길 등지에서 건조된 다량의 황태를 수입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대관령에서 건조된 것으로 속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해온 통황태 6만 마리와 가공된 황태포, 황태채 등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해경은 "이들은 수입된 황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포와 채로 가공하거나 통황태 그대로 포장해 선물세트 등으로 유통했다"며 "국내에서 건조된 황태가 중국산보다 배 정도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10여 년 전부터 황태수입을 해온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은 중국에서 황태를 건조할 때 갈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수입한 황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분석을 춘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속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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