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급자는 긴급 용도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대부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부금 상환은 최장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지고,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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