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로변 주거자의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돼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 원을 배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135명은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대로에서 발생한 차량소음으로 인한 수면ㆍ청각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관할 시를 상대로 현재까지의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 4600만 원과 향후 손해배상금 및 방음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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