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는 핀골리모드염산염 제제의 처방·투약 시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 EMA이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는 핀골리모드염산염 제제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핀골리모드염산염 함유 제재가 심장박동 감소와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허가사항에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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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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