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40살 서 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 등은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795만 명과 쇼핑몰 회원 380만 명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자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업자 41살 박모 씨는 서 씨에게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1건당 2천750원에서 2천970원을 받고 45만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해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쇼핑몰 운영자인 서 씨 등은 '보험사와 함께하는 이벤트'라고 밝히고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모집한 후, 이를 텔레마케팅업자들에게도 무단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보험사와 텔레마케팅업체와의 공생관계가 드러났다"며,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경품 이벤트 응모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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