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5~27일 식용달걀 수집ㆍ판매업소와 알 가공업소의 위생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산하 검역검사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1개 반, 33명을 편성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달걀 취급 업소를 조사합니다.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 등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칩니다.
식용란의 구매ㆍ처리ㆍ판매 실태조사를 통해 업자들이 먹을 수 없는 알을 팔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했는지, 유통기한과 포장의 표시기준을 지켰는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지난해 도입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제'와 달걀의 포장판매 의무화, 유통기한 표시제의 진행 상황도 함께 살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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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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