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유령담보 대출사례금 챙긴 신협 간부 징역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사례금을 챙긴 신협 간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령담보물을 잡고 수십억원을 대출해준 뒤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신협 여신과장 송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6월, 벌금 1억 9400만 원과 5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무 집행을 투명,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받은 액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년여간 모 건설기계 제작회사 대표등에게 28회에 걸쳐 모두 55억 89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사례금 등으로 33회에 걸쳐 1억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 씨는 2009년 말부터 1년여간 같은 사람들에게 7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