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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에 말다툼 하다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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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4)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1시5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32)와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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