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개발 사업 이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부산저축은행 측의 위임을 받아 협상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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