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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침뜸 민간자격증 발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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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무면허 침뜸 교육으로 1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수강생들에게 사설 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97살 구당 김남수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침뜸으로 유명한 김대표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관련 책들을 팔면서 국가의료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마음대로 신고하고 시험까지 치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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