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신용카드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정부 정책상 필요한 경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재직 증명이 가능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카드회사가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부가서비스나 상품 이용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표기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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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