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는 등 사전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빈번했으며, 유상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로 처리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떠안는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한 종류인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분야와 작업 성격에 따라 세분화해 오는 9월 중으로 최종안을 보급하고, 업계 전반의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부처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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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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