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하이마트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또 앞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여부가 결정될 때까기 주식 거래도 중단됩니다.
거래소는 선 대표이사가 하이마트로부터 2408억 원을 배임하고 182억 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 자기자본의 18.1%에 이르는 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를 넘으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