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고치기 위해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의 골자는 양식어업의 진입ㆍ퇴출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신규인력과 자본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양식면허는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 20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 1순위로 어장 면허를 재발급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 개발이 곤란하고 신규 인력의 진입이 차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칩니다.
수산물을 양식할 권리를 갖는 양식면허는 한번 받게 되면 계속 대물림할 수 있어 소위 '알박기'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신규 어장에는 어민 후계자에게 면허를 우선하여 발급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어류양식 등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장에 대기업 진입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기간에 정기적인 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를 위반해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재면허를 허락하지 않는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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